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허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건은 보험 모집인과 병원 브로커들이 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재까지 상습사기 등 혐의로 황모(26) 씨 등 보험 모집인과 브로커 23명을 검거, 모집 총책인 황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황 씨 등 모집인과 브로커 22명은 2012년 12월부터 현역 특전사 대원 등에게 접근, 군 복무 중 보험을 여러 개 들게 하고 브로커를 통해 병원에서 허위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 23억원을 부당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과거 근무한 부대를 찾아가 후배들에게 "군 복무 중 다칠 위험이 크니 보험에 가입하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으로 꾀어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가입자들은 황 씨 등의 지시에 따라 소속 부대에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아 군 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고 나서 병원과 연결된 브로커를 통해 의사로부터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보험 가입 전 다쳤거나 앓고 있던 질환이 마치 가입 이후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받은 보험금 가운데 15∼20%는 보험 모집인과 브로커에게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수부대 내에 이 같은 보험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군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 당국과 공조해 계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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