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 10대 가운데 6대가 의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로 도로를 누비고 있다. 특히 보장액수나 범위가 넓은 대인배상 종합보험 가입 오토바이는 5.7%에 불과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피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 외에 오토바이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14년 1만1천758건의 오토바이 사고로 392명이 숨지고 1만1천58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오토바이 1만 대당 사고 발생 건수도 77.4건에서 86.2건으로 11.4% 증가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오토바이 216만6천여 대 중 책임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는 92만여 대로 가입률이 42.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를 줄이는 것과 함께 종합보험에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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