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인 소수서원 인근 선비촌 저잣거리의 비닐하우스 불법 가설건축물(본지 2015년 3월 30일 자 10면, 4월 7일 자 8면 보도)이 모두 철거된다. 시민들의 질타와 본지 지적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영주시가 결국 철거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영주시가 또다시 비용을 투입, 한옥형 가건축물을 달아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는 2009년 10월 사업비 1억900만원을 들여 선비촌 저잣거리 상가 4곳의 한옥 건물에 철골구조물로 기둥을 세운 뒤 PVC코팅 천막을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불법 가설건축물(401㎡)을 세웠다. 상인들도 경량 철골구조 판넬 25.2㎡와 파이프구조 비닐 16.8㎡ 등 42㎡, 파이프구조 천막 13.8㎡를 추가로 불법으로 신축, 식당의 영업공간 및 조리공간으로 7년간 사용해 오면서 말썽을 빚었다.
영주시는 불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17일부터 선비촌 저잣거리 불법 건축물 504㎡를 철거 중이다. 그러나 영주시는 6억6천만원을 들여 가설건축물 철거작업이 마무리된 자리에 304㎡ 규모의 한옥형 가건축물을 기존 한옥 건물에 덧붙여 지을 계획이다.
한 주민은 "인근 안동 등지에서는 관광객들이 전통 한옥에서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영주 선비촌 저잣거리 상가는 포장마차나 다름없다. 철거를 하는데도 또다시 보기 흉한 가건축물을 달아내는 계획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해 한옥형태 덧붙이기 공사를 하기로 했다. 시의원들의 요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덧붙이기 공사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며 시가 경비 부족을 이유로 덧붙이기 공사를 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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