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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변호사, 불법 수수료-탈세 관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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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건 알선 브로커와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들의 과다 수임'탈세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법조계의 불법 수수료 및 탈세 관행을 지적하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의 이건리(53'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변호사업계의 '소개료' 수수와 탈세 관행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풀어놨다.

자신도 변호사로 개업하고 나서 "내가 아는 사람이 고소를 당했는데, 사건을 소개해 주면 소개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며 소개료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어떤 선배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시작했는데 평소의 대쪽 같은 성품대로 소개료를 주지 않았더니 금방 사건이 없어져 결국 사무소를 접고 기업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떠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소개료는 사건 수임료의 약 30%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소개료를 주는 변호사나 사무직원 그리고 받는 사람(속칭 브로커) 모두 변호사법 위반 범죄자가 된다"며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는 사실상 공범 관계인 브로커에게 속칭 코가 꿰이게 돼 브로커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므로 전전긍긍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몇몇 부조리한 변호사들과 이에 기생하는 브로커들로 인해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변호사업계의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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