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북대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지원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2014년 5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에서 지원한 20개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 전체 연구비 8억700여만원 가운데 참여연구원 인건비 등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을 부당 등록하거나 참여 연구원 6명의 인건비 통장'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2억4천500여만원의 인건비를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립대 교수라는 지위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3억여원을 반환하고 그동안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룬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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