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중생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던 30대 전도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전도사인 한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9시 20분께 의정부시내 중랑천변을 걷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중학생 A(14)양을 보고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 책임도 무겁다"며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단독] 'K-선거' 배우러 온 11개국에 '투표용지 부족' 숨긴 선관위
한동훈 "편지 동봉 5만원도 국고 귀속…盧 거론할 수 있는 이유? 난 부정한 돈 1원도 안 받아"
李, SNS로 우크라 향해 "상대 국가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없으면 추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