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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기간 렌터카 사고, '내차 보험'으로 보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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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가특약' 11월부터 판매

교통사고 이후 차량 수리 기간에 대차 받은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2차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사고 차량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2014년 기준으로 87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가입률이 19.5%에 그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렌터카 수리비를 운전자가 고스란히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렌터카 사고 때 운전자가 가입한 기존 보험을 활용해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 금액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받는 특약이 새로 생긴다.

렌터카 파손금액이 3천만원이고, 렌트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1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은 운전자 자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감원은 특약을 추가해도 연간 보험료가 300원 정도 더해지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약은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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