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립공원 야간 산행이 늘고 있다. 어둠 속 산행의 스릴을 즐기고, 산 정상에서 일출 등을 보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다. 등산객 사이에서는 야간 산행을 해야 진정한 '마니아'나 '고수' 반열에 오른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국의 국립공원에서는 일몰 이후 산행이 금지돼 있다. 야간에 입산했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 야간 종주', '××산 비박' 등의 문구를 내걸고 회원을 모집하는 산악회 광고도 모두 불법이다.
속리산사무소는 올해 들어 야간 산행이나 샛길(등산로가 아닌 곳)을 출입한 61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지도장을 발부했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야간 산행은 매우 위험하고, 밤에 주로 활동하는 동물의 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며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대처하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무소는 불법 야간 산행을 막기 위해 산악회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사이버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최병기 소장은 "사이버 순찰을 통해 불법산행 정보를 미리 파악해 계획을 바꾸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야간 산행이 빈번한 금'토요일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철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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