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폐지 수거 노인에게 지급한 안전조끼를 시중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구매해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4년 폐지 수거 노인에게 지급한 안전조끼 1천667장을 A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장당 2만3천원에 총 3천800여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하지만 A사가 제조한 안전조끼는 현재 시중 도매상에서 최저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안전조끼 1개당 가격뿐 아니라 전체 구매 방식도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2014년 1차 구매 때는 1천840여만원 상당을 같은해 2차 구매 때에는 1천994만원의 안전조끼를 구매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제품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이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안전조끼를 구매해 지급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급하게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시 사항으로 급하게 구매를 결정하느라 앞서 안전조끼를 구매했던 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경북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 업체를 선정했다"며 "업체로부터 구매 단가 정보를 받았으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경북본부도 2013년 상반기 A사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1천760여만원어치 구매했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안전조끼를 검색해 업체를 찾아 구매했다. 2천만원 이하는 따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해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입찰 방식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의류업 관계자들은 "안전조끼가 특별한 제작 기법이나 기능을 가진 제품이 아니며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업체 몇 군데에서 가격 정보를 입수하면 쉽게 시중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업체 한 군데에서 정보를 받아 바로 구매한다는 것은 관공서의 통상 구매와는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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