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가 애초 금품 강취 외에 성폭행 의도도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자백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정모(45'일용직 근로자) 씨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 거짓말탐지기, 현장 정밀 분석과 실험 등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 성폭행 목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애초에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가 정신을 잃자 쫓아오지 못하게 옷을 벗겼다"는 정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을 금품을 노리고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 내고, 정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지난 13일 오후 정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폭행을 시도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한 정 씨의 답변이 모두 거짓으로 나왔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도 하고 돈도 뺏으려고 피해자에게 접근,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린 후 옷을 벗겼는데 미동도 없자 지갑만 빼서 도망쳤다"고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정 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돼 강간살인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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