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원 중에 노래방?" 81차례 허위입원 나이롱 환자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 강서경찰서는 15일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엄모(5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엄 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년 동안 부산지역 병원 40곳에서 추간판장애 등이 있다며 허위로 입원치료를 반복해 6개 보험사로부터 81차례에 걸쳐 3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한 결과 엄 씨는 통원치료를 받으면 될 정도의 증상에도 과다하게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엄 씨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엄 씨가 노래방이나 식당, 택시에서 516차례 카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해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도 증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