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15일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엄모(5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엄 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년 동안 부산지역 병원 40곳에서 추간판장애 등이 있다며 허위로 입원치료를 반복해 6개 보험사로부터 81차례에 걸쳐 3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한 결과 엄 씨는 통원치료를 받으면 될 정도의 증상에도 과다하게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엄 씨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엄 씨가 노래방이나 식당, 택시에서 516차례 카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해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도 증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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