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기도원 보내고 '실종신고'…보험금 15억 챙긴 부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편을 기도원에 보내고서 허위로 실종신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57'여) 씨는 2005년 종교 모임에서 만난 이모(45)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신혼 때부터 불화가 심했다. 전 남편과 사이에 세 자녀를 둔 전 씨는 자녀들의 유학비로 목돈이 필요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전 씨는 인격장애성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던 이 씨가 곧 죽을 것이라고 보고 그를 설득해 기도원에 입소토록 했다. 그리고 2006년 3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전 씨는 2007년 7월 경찰에 "남편이 가정불화로 6개월 전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고는 2014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남편의 실종선고를 받았고 보험금 15억원은 전 씨 차지가 됐다. 전 씨는 이 돈으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해 거액의 임대료를 받아 세 자녀의 유학비로 모두 썼다.

그러나 남편은 전 씨의 바람과는 달리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2007년 2월 기도원에서 나온 이 씨는 전 씨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가 없어 노숙을 했다. 그러던 중 2012년 초 자신이 실종 신고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2012년 4월 이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해제했다.

그런데도 2014년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이 씨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다. 이 씨에 대한 실종신고는 해제됐지만 법원에 통보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만약 실종신고가 해제됐을 때 법원에 통보됐다면 전 씨가 15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다.

서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선고의 기초 사실인 실종신고가 해제되면 법원에 곧바로 통보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록을 통해 서울 송파...
코스닥 시장에서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으로 상장사를 ...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와 관련하여 경찰은 요양병원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배출됐을 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