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기도원 보내고 '실종신고'…보험금 15억 챙긴 부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편을 기도원에 보내고서 허위로 실종신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57'여) 씨는 2005년 종교 모임에서 만난 이모(45)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신혼 때부터 불화가 심했다. 전 남편과 사이에 세 자녀를 둔 전 씨는 자녀들의 유학비로 목돈이 필요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전 씨는 인격장애성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던 이 씨가 곧 죽을 것이라고 보고 그를 설득해 기도원에 입소토록 했다. 그리고 2006년 3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전 씨는 2007년 7월 경찰에 "남편이 가정불화로 6개월 전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고는 2014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남편의 실종선고를 받았고 보험금 15억원은 전 씨 차지가 됐다. 전 씨는 이 돈으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해 거액의 임대료를 받아 세 자녀의 유학비로 모두 썼다.

그러나 남편은 전 씨의 바람과는 달리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2007년 2월 기도원에서 나온 이 씨는 전 씨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가 없어 노숙을 했다. 그러던 중 2012년 초 자신이 실종 신고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2012년 4월 이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해제했다.

그런데도 2014년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이 씨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다. 이 씨에 대한 실종신고는 해제됐지만 법원에 통보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만약 실종신고가 해제됐을 때 법원에 통보됐다면 전 씨가 15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다.

서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선고의 기초 사실인 실종신고가 해제되면 법원에 곧바로 통보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