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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1억원, 간 2억원 준다면'…돈없어 장기 팔겠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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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기차역 화장실에 '장기를 팔면 1억∼2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검사비만 받아 챙긴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4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해 6월 전국 대도시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화장실에 간과 신장 등장기 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였다.

 이들은 스티커를 보고 장기 제공 의사를 밝힌 정모(26)씨에게 "신장이 필요한 환자에게 신장을 팔면 우리가 수수료를 공제하고 1억∼2억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신장을 제공하면 1억∼1억5천만원,간은 2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이식수술이 진행된다고 장기 매매 절차를 소개했다.

 노씨 등은 병원에서 검진과 이식 가능 여부 검사가 필요하다며 정씨로부터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정씨를 비롯한 13명으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챙긴 돈은 790만원에 달했다.

 노씨 등에게 검사비를 넘긴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재판에 넘겨진 노씨 등은 "장기 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검사비명목으로 돈을 챙긴 점은 단순 사기이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기 매매를 주선해 주기로 한 사람이 실제로 장기 매매를 할 생각이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대급부를 받기로 하고 장기 매매를 약속했다면 장기 등 이식에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기 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비록 약속에 그쳤다고는 하나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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