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엄마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10대 자녀 2명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들고 각각 18살과 13살인 미성년 자녀 2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이 가출한 아내와 연락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로 찌를 것처럼 자녀들을 위협했으며 흉기를 방 문에 수차례 내려찍기도 했다.
재판부는 20일 "피고인은 자녀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해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고 자녀들이 현재 피고인의 모친과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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