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 방침에 반발해 올해도 성과급 균등 분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들의 상여금 재분배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7일 정부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교사 2천867명의 의견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등 분배는 성과상여금을 적법하게 받은 뒤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 사적 재산의 처분 행위에까지 개입하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상여금 재분배가 징계 사유로 성립될 수 없으며,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면서 "성과급이 조만간 지급되면 전교조는 현장교사들과 함께 균등 분배를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교사들의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을 기존의 최소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 지침을 지난달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정지급 시 파면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과상여금 부정지급에는 담합이나 몰아주기로 성과상여금을 받거나 성과상여금을 근무 성적, 업무 실적 등 성과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교사 7만2천여 명이 전교조의 주도로 개인별 차등 성과급을 모아 재분배하는 데에 참여한 바 있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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