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동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저질러 다치게 한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10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주취 상태에서 아동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동기 없이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더라도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검찰이 기존에 시행해왔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박재억 대검 강력부 조직범죄과장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 마 폭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아무런 범행 동기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폭력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심신미약 정신질환자나 상습 주취자가 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치료명령' 제도를 적극 적용해 재범 방지를 위한 통원치료를 강제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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