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 편법 축사 건립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가평리 축사 실소유주·건축사 입건

환경성 검토 없이 땅을 쪼개가며 편법으로 축사 건립 허가(본지 6월 16일 자 10면, 7월 5일 자 보도)를 받은 봉화 물야면 가평리 축사와 관련, 실소유자 C(58) 씨와 건축사 D(45) 씨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물야면 가평리 141-9번지 등 3필지 4천344㎡에 건축면적 2천140㎡ 규모(사육두수 200여 마리)로 지어진 축사에 대해서는 봉화군이 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축사는 봉화군이 지난해 12월 29일 물야면 가평리 140-51번지 부지 6천592㎡에 건축면적 3천700㎡ 규모(사육두수 300여 마리)의 A축사 건립 허가를 내줬고 이어 지난 4월 22일 바로 옆 물야면 가평리 141-9번지 등 3필지 4천344㎡에 건축면적 2천140㎡ 규모(사육두수 200여 마리)의 B축사 건립 허가를 추가로 내준 뒤 지역 주민들이 주민 동의도 없는 대형축사 반대를 항의하는 과정에 불법 사실이 불거졌다.

A축사는 이모 씨, B축사는 권모 씨 이름으로 허가가 났지만 실제 소유주는 C씨였다.

봉화군의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물야면 가평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나눠 허가를 받은 축사 중 4월에 허가 난 축사만 군이 허가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축사 모두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화 물야면 가평리 주민들은 지난달 17, 22, 27일과 지난 2, 7, 12일 봉화읍 내성4리 전통시장 주차장에서 기업형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오는 8월 7일까지 두 개의 축사가 모두 허가 취소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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