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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노예' 제2의 만득이 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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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노예, 염전 노예…잊을 만하면 반인륜적 장애인 학대사건

'만득이'로 불리는 지적 장애인 고모(47) 씨가 19년간 오전 5시부터 소처럼 강제노역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2의 만득이'가 더 존재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 씨는 1997년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 오송 자신의 집에서 불과 10여㎞ 떨어진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김모(68) 씨의 집에 머물며 강제노역을 해야 했다. 지문 인식만 했어도 고 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지만 김 씨는 그러지 않았다. 창고에 딸린 2평 남짓한 허름한 쪽방에서 숙식하게 하고 새벽부터 소똥을 치우고, 젖을 짜는 노역을 시켰다. 19년간 고 씨를 본 마을 주민들도 그의 존재를 애써 모른 척하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인부 정도로만 취급했다. '만득이'라고 불리는 그에게 누구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행정기관 역시 '만득이'의 강제노역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복지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고 씨 같은 지적 장애인이 더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나마 청주시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장애인 거주 실태조사를 했던 덕에 고 씨가 행방불명 상태였다는 것이 확인됐을 뿐이다.

그동안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적 장애인을 차고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임금도 주지 않고 농사를 시킨 2009년의 '차고 노예' 사건, 임금을 떼어먹고 가혹 행위를 하면서 지적 장애인들을 염전에서 일을 시킨 2014년의 '염전 노예' 사건 등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반인륜적인 장애인 학대 행위 엄단 의지를 밝혔지만, 제대로 된 장애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장애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소리만 요란할 뿐 현실에 맞는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고 씨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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