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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집유…법원 "政資法 위반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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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뇌물 혐의는 무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 8천만원을 추징했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 전 고문 손모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손 씨에게서 받은 2천만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손 씨가 2011년 11월과 12월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한 부분도 정치자금 기부는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공소사실 가운데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서 8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은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됐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 씨에게서 업무 청탁 대가로 뇌물 2천만원을, 이후 약 3년간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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