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농민이 뒤늦게 취소 통보를 받는 등 보조금 결정 과정에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석모(53'영주 평은면) 씨에 따르면 "면사무소에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 결정을 받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수개월이 지난 뒤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등 수차례 검증 절차를 거쳤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들 입맛대로 교부 결정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하느냐"고 발끈했다.
영주시는 올해 사업비 7천200만원을 들여 과수전용 방제기(S.S기) 35대를 농가에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 2월 농민들을 상대로 교부신청을 받아 3월 23일 보조금 결정 통보를 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난달 22일 시는 "영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26조에 의거, 교부결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문을 농민에게 보냈다.
문제는 영주시가 탈락 사유로 보낸 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에는 석 씨가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탈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에는 결정 취소 사유가 없으나 시가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면사무소에 보낸 공문에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 시 유의사항 항목에 '당해기종 기지원자는 당해기종 신청 불가'란 내용이 수록돼 있다"며 "보조금 지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석 씨가 3년 전 S.S기 보조금을 한 차례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영주시가 농민들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농민들의 한목소리다. 시가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직원들에게 제대로 검증을 하도록 했으면 이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 씨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교부 결정을 해 놓고 뒤늦게 취소하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심사과정에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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