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28) 씨 형제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다. 김 씨의 이모는 이들 형제를 안타깝게 여기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보살폈다. 김 씨 형제는 그러나 그런 이모와 이종사촌 여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김 씨는 17살이던 2005년 12월 이모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에서 자고 있던 A양을 처음 추행했다. A양은 당시 5살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러한 추행을 50여 차례 반복했다. 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김 씨는 2010년 3월 A양이 10살이 될 때까지 4년에 걸쳐 20여 차례 A양을 짓밟았다.
김 씨의 동생(26)도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A양을 80여 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알려졌고 형제는 구속돼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형 김 씨에게 징역 12년, 동생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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