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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병우 수석 부인 농지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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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재직 시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화성시 동탄면 농지 담당자와 시청 농지 이용 실태 담당자는 지난 22일 우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중리 농지 2개 필지 4천929㎡(1천491평)를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들 네 자매는 농지 매입 당시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무 담당자들이 조사에 나섰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실무자들은 현장 실사를 통해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법상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했다. 특히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의무'를 통보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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