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적과 함께 고성을 지른 경찰 간부를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경찰서 소속 윤모 과장(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과장은 2014년 6월께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시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무전 지시를 하고, 같은 해 10월 말 술자리 뒤 교통정보센터의 부하 직원에게 부당 지적을 한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센터 부하 직원이 항의하자 고성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이 직원의 가슴을 3~4차례 밀친 부분도 징계 사유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윤 과장이 부하직원에게 보인 태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한 행동"이라며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과장이 '2014년 6월께부터 술을 마시고 수시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 수시로 술을 마시고 무전 지시를 하는 등 상급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견책 처분은 합당하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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