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에 축제와 행사를 2015년 당시 예산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중으로 각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내년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행사'축제를 2015년 최종 예산 수준(전국 1조1천423억원)에서 운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 전국체전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이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만5천240건 가운데 1천만원 미만인 행사가 6천850건(44.9%)을 차지하는 등 행사'축제가 소모성 또는 낭비성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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