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57명 적발…과태료 8억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규정을 위반한 157명(8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사람이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가 37명(18건), 높게 신고는 35명(17건)으로 나타났다.

계약일 등 거래 가격 외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명(6건)이다.

위반자는 지난해 동기(156명)와 비슷했으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4억8천만 원보다 67% 증가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증가해 과태료가 2배 이상 늘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있는 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때는 500만 원 이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