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규정을 위반한 157명(8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사람이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가 37명(18건), 높게 신고는 35명(17건)으로 나타났다.
계약일 등 거래 가격 외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명(6건)이다.
위반자는 지난해 동기(156명)와 비슷했으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4억8천만 원보다 67% 증가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증가해 과태료가 2배 이상 늘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있는 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때는 500만 원 이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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