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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우병우 처가 상속세 5000억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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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최대 5천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서울 은평구의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 수석의 장모와 부인 등 5명은 장인 이상달 씨에게서 경기 기흥 골프장 운영회사 지분을 상속받을 때 부동산 자산 관리회사를 세워 여기에 곧바로 지분을 넘기는 방법으로 5천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장인 이 씨는 이 골프장 운영만을 하는 회사인 삼남개발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상속이 이뤄지기 전 3년간 순이익과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한 삼남개발의 주식 가치는 총 1조5천886억원이다. 이 단체는 "삼남개발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데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이 씨가 가진 50% 지분의 가치는 1조32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돈의 50%인 5천억여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그런데 우 수석의 장모와 부인 등 상속인 5명은 이 정도 규모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이들은 자산관리회사인 에스디엔제이홀딩스라는 회사를 세워 613억원에 1조326억원 상당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300억원가량의 상속세만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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