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4일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여야 의원 34명이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최소 5일 이상씩 매달 끊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5일(유급은 3일)에 불과하다.
아울러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의 경우 30일분,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닐 경우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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