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경찰이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을 함께 진행해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교육은 무료이며, 인지기능 검사를 비롯해 초고속도 제한, 교차로 통행 주의, 야간운전 제한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특혜 점수를 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 검사를 받게 한 결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0년 1천560명에서 2014년 1천395명으로 10.6% 감소했다.
국내에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인지기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높아진다.
경찰청은 이날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협회, 국민안전처 등 노인 관련 단체·기관과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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