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돈 9억 받은 전직 총경 항소심 징역 9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전직 총경급 경찰관 권모(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에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권 씨는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 씨를 만나 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 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 씨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조 씨를 체포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을 시점에 현직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