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TV '시사기획 창-당신의 얼굴을 공유하시겠습니까?' 편이 6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국내 CCTV 수는 800만 대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함께 세계 최대 CCTV 활용 국가로 꼽힌다. CCTV가 범죄 예방 등 긍정적 측면을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만큼 CCTV가 '감시자'로 오용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크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특히 민간 영역의 CCTV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또 하나는 인터넷과 연결된 네트워크 CCTV나 안면 인식 기술 등 첨단기술이 CCTV에 도입되고 있어서다. 즉, 누군가 사적으로 CCTV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얻어 이익을 취하고 누군가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영상정보 관련 진정은 연간 수백 건으로 매년 급증세다. 이 진정의 상당수가 근로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시설 보안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만 원래 목적과 달리 근로자 감시에 CCTV가 활용되고, 여기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인권 사이에 벌어지는 이해 충돌의 새 양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치 목적과 달리 CCTV를 사용하거나, 설치 과정에서 피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CCTV로 음성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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