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야권이 제출하는 해임결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야 3당은 애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해임건의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김 장관에게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헌법 제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제1항),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의 구속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국회의 정치적 행위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야권의 공세에 대해 김 장관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모교인 경북대 동문회 SNS커뮤니티를 통해 "정의와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며 "언론은 당사자의 해명은 전혀 듣지도 않고 야당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심지어 증인까지 나와 전혀 특혜가 아니며 (증인이) '나는 김재수 장관을 전혀 모른다'고 증언했는데도 한 줄도 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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