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전면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초과 가구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선배아 이식은 회당 100만원(3회), 동결배아 이식은 회당 30만원(3회), 인공수정은 회당 20만원(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이식 지원이 종전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은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다. 1일 이후 지역 보건소로부터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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