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자신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45) 씨의 재판에서 "김 씨가 수시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면이 있던 김 씨가 '아내가 투자에 실패해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등 어려운 사정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김 씨와 자리를 함께했는데 김 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말해 마침 가지고 있던 1억원짜리 수표를 2장 건넸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또 "나도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 김 씨의 말에 충동적으로 돈을 건넸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김 씨는 수시로 연락해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처음에는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돈을 빌려줬지만, 나중에는 (김 씨가 담당하는 수사와 관련해) 피해를 볼까 걱정돼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돈을 빌리는 형태였지만 실제로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수사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2억5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고 안면이 있던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8일 2회 공판을 열고 정 전 대표에게 김 씨를 소개해준 법조 브로커 이민희(구속기소)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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