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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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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만명에 안내문 발송…소유권 변동 있으면 내역 신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하세요.'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부동산 보유자나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약 15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중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 등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보유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도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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