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안에 중고차 시세 정보가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아울러 불법 튜닝 여부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으로 쓰였는지 등의 정보도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중고차 정보 제공의 강화다.
국토부는 한국중앙'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시세 범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함께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평균시세를 산출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 이력 관리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불법 명의 자동차여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세부적인 자동차 이력 관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 무상 수리기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사가 최초 구매자에게 차량을 양도한 날짜도 공개한다. 자동차 무상 수리기간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중고차 소비자는 최초 구매자가 차량을 받은 날짜를 알 수가 없다 보니 무상 수리기간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앞으로 국토부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허위'미끼 매물 단속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매매업자가 허위'미끼 매물로 2차례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세 번 걸려야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중고차 성능 점검자가 중고차를 허위 점검했을 경우에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해당 점검자가 속한 성능점검장의 영업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성능 점검 시에는 점검 장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자동차관리 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해 부실 점검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품용 차량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에는 매매 사원 등이 중고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는 것들을 막고자 앞면 번호판을 떼서 매매조합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시운전을 하려고 할 때나 중고차를 판매했을 때 번호판을 찾으러 매매조합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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