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법과 입법 현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이라는 직책의 엄중함을 감안해 의장이 개인의사에 따라 함부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9조는 국회의장의 임기를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19조에서 사임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의장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사임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정 의장이 대승적으로 자진 사퇴하려고 해도 야당이 이에 찬성하지 않는 한 사임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4'13 총선의 승리로 어렵게 얻어낸 의장직인 데다 차기 대선을 겨냥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야당이 선뜻 동의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 의장이 사퇴할 경우 원 구성 협상 이후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으로 제1당이 된 새누리당이 의장을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문제다.
역대로 국회의장이 사임한 것은 다섯 차례다. 이승만, 이기붕, 박준규, 백두진, 박희태 전 의장 등이다. 가장 최근으로 18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진 박희태 전 의장의 사퇴는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 의장은 임기를 3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사퇴했다. 박 의장의 사임안은 재적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댓글 많은 뉴스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
WBC 8강, 한국의 선발투수는 누구? 류현진과 곽빈 물망, 고영표가 될 수도
만취 군인, 머스탱 몰고 서울 한복판 '쾅'…사람 치고 택시 타고 도주
성주군·와이씨켐㈜ 164억원 규모 MOU
대구 수성구청, 도로 꺼짐 사고 예방 위해 지반탐사 조사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