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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퇴임 후 국가 원로로" 前 국제기구 대표 예우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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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상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을 특별예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반 총장의 고향인 충북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은 3일 '전직 국제기구대표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맡아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문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대표는 재임 기간에 국위 선양, 세계평화'국제질서 수호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퇴임 후 국가 원로로서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예우'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제기구 대표는 별도의 규정과 제도가 없어 위상과 공헌도에 합당한 예우가 어려웠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운전기사 각각 1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을 임기 종료일부터 해당 국제기구 대표 재임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형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공직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제한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의원 5명 이상이 공동발의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공동발의를 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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