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주가 자연석을 캐내 불법으로 무단 반출한 의혹(본지 9월 29일 자 12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자연석 불법 반출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 A씨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영주시에 산지전용허가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사업주와 장비업자, 공사업자 등을 상대로 자연석을 채취한 경위와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7월 28일 영주 부석면 보계리 산 106번지 외 1필지 2만7천380㎡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뒤 개간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 200여 대분의 자연석을 불법으로 반출한 후 허가신청을 취소했다가 말썽을 빚었다. 반출된 자연석은 영주시 내에 있는 한 무역회사의 축대용으로 사용됐다.
박인권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언론 보도 이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주시에서는 아직까지 고발장이 들어오지 않았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가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커녕 경찰에 수사 의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결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출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발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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