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도청 공무원 예천 군유지 투기' 본격 수사

당시 부군수 특혜성 개입 조사

예천군이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 땅을 도청 공무원 중심으로 꾸려진 마을정비조합에 헐값에 매각한 특혜 의혹(본지 11일자 1면, 12일 자 1'5면, 13일 자 1'8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도청 공무원 등 34명은 지난 2014년 12월 도청신도시 인근의 주택부지 땅을 매입하기 위해 조합원 한 계좌당 5천400만원, 총 18억3천600만원을 모아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했다. 이어 이듬해 3월 초, 예천군으로부터 호명면 송곡리 일원 군유지 3만7천488㎡(1만1천여 평) 임야를 수의계약으로 12억9천800여만원에 매입한 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규마을 조성 명목으로 국비'지방비 등 14억여원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 예천군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군유지를 매각했는지 여부와 당시 예천부군수였던 경북도 A국장의 특혜성 개입 여부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 설립 과정에 도청 공무원들의 위법성'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천군이 당시 도청 공무원들에게 매각한 군유지가 도청 이전 이후 현재 5~7배 정도 오르는 등 큰 시세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유지 매각 당시 특혜 의혹 또는 절차상 문제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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