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 땅을 도청 공무원 중심으로 꾸려진 마을정비조합에 헐값에 매각한 특혜 의혹(본지 11일자 1면, 12일 자 1'5면, 13일 자 1'8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도청 공무원 등 34명은 지난 2014년 12월 도청신도시 인근의 주택부지 땅을 매입하기 위해 조합원 한 계좌당 5천400만원, 총 18억3천600만원을 모아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했다. 이어 이듬해 3월 초, 예천군으로부터 호명면 송곡리 일원 군유지 3만7천488㎡(1만1천여 평) 임야를 수의계약으로 12억9천800여만원에 매입한 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규마을 조성 명목으로 국비'지방비 등 14억여원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 예천군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군유지를 매각했는지 여부와 당시 예천부군수였던 경북도 A국장의 특혜성 개입 여부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 설립 과정에 도청 공무원들의 위법성'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천군이 당시 도청 공무원들에게 매각한 군유지가 도청 이전 이후 현재 5~7배 정도 오르는 등 큰 시세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유지 매각 당시 특혜 의혹 또는 절차상 문제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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