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이 22일간 계속됨에 따라 18일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핵심 주동자 182명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 직원들을 파업 가담, 불법 및 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기로 하면서 2013년 철도파업 당시와 같은 대량징계와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 감사기준 시행세칙은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게 돼 있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20일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17일 자로 발령했다.
홍순만 사장 명의의 이 명령에서 코레일은 "그동안 공사는 10차에 걸쳐 긴급 업무복귀 지시를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파업참가 직원들에게 조속히 복귀하도록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불법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에 최종 업무복귀 지시를 발령하니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직원은 최종 복귀시한까지 근무지로 복귀하기 바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 등 엄중 조치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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