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격범, 두 차례 성범죄로 9년6개월 복역 후 출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범인 성모(46) 씨는 두 차례 강간범행을 저질러 9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 씨는 출소한 후 2014년 1월부터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19일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성 씨는 2003년 6월 12일 수감돼 2012년 9월 12일까지 9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의 첫 범죄는 주거침입 특수강간이었다. 2000년 4월 친구와 함께 주거를 침입해 피해여성을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3년 6월 청소년 강간으로 또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총 7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성 씨의 청소년 강간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성 씨는 수감 중에도 교도관을 흉기로 상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총 9년6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그는 수감 중에도 동료 수감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성 씨는 지난 2012년 9월 출소했다.

하지만 그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2년 2월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2014년 1월 5년간 부착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 씨는 2014년 1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성 씨가 부착명령에 대해 항고했고, 법원이 올해 4월 부착기간이 너무 길다며 성 씨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성 씨에 대한 부착명령은 올 6월 성 씨가 대법원에 낸 재항고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이 ...
대구시와 경북대의 지원으로 대구 청년들이 'CES 2026'을 방문해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대한 ...
10일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의성군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성군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