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격범, 두 차례 성범죄로 9년6개월 복역 후 출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범인 성모(46) 씨는 두 차례 강간범행을 저질러 9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 씨는 출소한 후 2014년 1월부터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19일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성 씨는 2003년 6월 12일 수감돼 2012년 9월 12일까지 9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의 첫 범죄는 주거침입 특수강간이었다. 2000년 4월 친구와 함께 주거를 침입해 피해여성을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3년 6월 청소년 강간으로 또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총 7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성 씨의 청소년 강간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성 씨는 수감 중에도 교도관을 흉기로 상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총 9년6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그는 수감 중에도 동료 수감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성 씨는 지난 2012년 9월 출소했다.

하지만 그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2년 2월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2014년 1월 5년간 부착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 씨는 2014년 1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성 씨가 부착명령에 대해 항고했고, 법원이 올해 4월 부착기간이 너무 길다며 성 씨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성 씨에 대한 부착명령은 올 6월 성 씨가 대법원에 낸 재항고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