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범인 성모(46) 씨는 두 차례 강간범행을 저질러 9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 씨는 출소한 후 2014년 1월부터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19일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성 씨는 2003년 6월 12일 수감돼 2012년 9월 12일까지 9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의 첫 범죄는 주거침입 특수강간이었다. 2000년 4월 친구와 함께 주거를 침입해 피해여성을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3년 6월 청소년 강간으로 또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총 7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성 씨의 청소년 강간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성 씨는 수감 중에도 교도관을 흉기로 상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총 9년6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그는 수감 중에도 동료 수감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성 씨는 지난 2012년 9월 출소했다.
하지만 그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2년 2월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2014년 1월 5년간 부착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 씨는 2014년 1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성 씨가 부착명령에 대해 항고했고, 법원이 올해 4월 부착기간이 너무 길다며 성 씨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성 씨에 대한 부착명령은 올 6월 성 씨가 대법원에 낸 재항고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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