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농협 간부 9명 도청신도시 '땅 투기' 포착

경찰 불법 부지매입 계좌 추적, 입찰 보증금 수억원 이체 확인…조합장 대납 지시 진술도 확보

예천농협 하나로마트 불법 부지 매입 관련 비리(본지 7월 22일, 26일, 8월 3일 자 8면'31일 자 9면 보도)를 수사 중인 경찰은 당초 "혼자 모든 것을 다 했다"던 농협 여직원 A씨의 주장과는 달리 A씨 외 이 농협 간부 9명이 공동으로 도청신도시 '땅 투기'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예천농협이 이 농협 여직원 A씨가 인근 시세보다 20~30% 높은 94억여원에 입찰받은 도청신도시 내 상가부지 3필지 3천471㎡(1천50평)를 매입하면서 내부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금 수억원을 불법 대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경찰은 농협 여직원 A씨 등 농협직원 10여 명의 금융 계좌를 추적한 결과, 도청신도시 상가부지 입찰을 앞두고 상임이사 B씨 등 농협 간부 9명에게서 도청신도시 특화상업용지 입찰보증금 수억원이 A씨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예천농협이 A씨가 입찰받은 도청신도시 상가부지 3필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 정황도 포착했다.

도청신도시 내 입찰받은 땅은 입찰 당사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완납해야 전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예천농협은 계약금 납부 만기일인 5월 26일 A씨가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A씨로부터 도청신도시 내 상가부지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뒤 A씨가 경북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할 계약금 4억7천여만원을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부동산 업자를 끼워 불법 대납한 것.

경찰은 공동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상임이사 B씨와 조합장 C씨가 부하 직원에게 계약금 대납을 지시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임이사 B씨 등 농협간부들이 100억원에 가까운 도청신도시 상가부지를 인근 시세보다 높게 낙찰 받은 뒤 조합장과 짜고 하나로마트 부지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들의 공동자산인 농협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땅을 비싸게 사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칠 만한 혐의점이 발견된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