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협 하나로마트 불법 부지 매입 관련 비리(본지 7월 22일, 26일, 8월 3일 자 8면'31일 자 9면 보도)를 수사 중인 경찰은 당초 "혼자 모든 것을 다 했다"던 농협 여직원 A씨의 주장과는 달리 A씨 외 이 농협 간부 9명이 공동으로 도청신도시 '땅 투기'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예천농협이 이 농협 여직원 A씨가 인근 시세보다 20~30% 높은 94억여원에 입찰받은 도청신도시 내 상가부지 3필지 3천471㎡(1천50평)를 매입하면서 내부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금 수억원을 불법 대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경찰은 농협 여직원 A씨 등 농협직원 10여 명의 금융 계좌를 추적한 결과, 도청신도시 상가부지 입찰을 앞두고 상임이사 B씨 등 농협 간부 9명에게서 도청신도시 특화상업용지 입찰보증금 수억원이 A씨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예천농협이 A씨가 입찰받은 도청신도시 상가부지 3필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 정황도 포착했다.
도청신도시 내 입찰받은 땅은 입찰 당사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완납해야 전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예천농협은 계약금 납부 만기일인 5월 26일 A씨가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A씨로부터 도청신도시 내 상가부지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뒤 A씨가 경북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할 계약금 4억7천여만원을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부동산 업자를 끼워 불법 대납한 것.
경찰은 공동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상임이사 B씨와 조합장 C씨가 부하 직원에게 계약금 대납을 지시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임이사 B씨 등 농협간부들이 100억원에 가까운 도청신도시 상가부지를 인근 시세보다 높게 낙찰 받은 뒤 조합장과 짜고 하나로마트 부지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들의 공동자산인 농협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땅을 비싸게 사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칠 만한 혐의점이 발견된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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