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8일 4억9천만원 상당의 가짜 국내산 홍삼 농축액을 제조, 유통한 혐의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장모(40) 씨를 구속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운영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 11일부터 2016년 6월 26일까지 영주 풍기읍 식품제조 가공공장에서 저당(물엿) 50~86%, 홍삼 농축액 10~20%, 중국산 숙지황 농축액 10~15%, 중국산 영지버섯 농축액 10~15%를 혼합한 제품을 제조하고, 포장지에 '6년근, 국산 홍삼 100%'라고 허위 표시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조모(55'여) 씨 등 27명은 6년근 국산 홍삼 100%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허위 표시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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