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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300만건 빼돌려 '스팸 가입문자' 보낸 인터넷 판매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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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1명 입건

부당하게 취득한 고객정보 300만건을 '스팸 문자' 등 가입자 유치에 사용해 28억원의 매출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서비스 판매점 사장 진모(49)씨와 관리책 배모(44)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폐업한 다른 판매점 사장 30여 명에게 식사와 술 등을 접대하고, 주요 통신사 고객정보 300만4천710건을 받아냈다.

이 정보는 고객들이 인터넷 가입을 신청하면서 입력했던 것이다. 주로 엑셀 파일에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계좌번호 등이 게재돼 있다.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직접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받아야 하고,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지만 진씨 등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진씨는 경기 의정부 본사에서 배씨 및 자금 담당과 함께 일하며 수도권 5곳에 콜센터를 설치해 직원 38명을 관리했다.

빼돌린 고객정보의 연락처로 자신이 직접 문자를 보내거나, 콜센터 직원들이 발송하게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낸 인터넷 가입 광고 문자는 558만8천645건에 달한다.

경찰은 "콜센터 직원들도 자신들이 받은 개인정보가 불법인지 알면서 이를 방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씨 등이 201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올린 매출은 27억9천674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은품이나 현금 등으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유출된 불법 개인정보를 모두 압수해 폐기할 예정"이라며 "진씨와 배씨에게 불법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서비스 판매점 사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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