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수십 배를 넘는 맹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도금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7일 "8월부터 3개월간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태풍, 집중호우 등 최근의 잦은 강우와 심야'공휴일 등 환경보전 취약시간대를 틈타 아연, 크롬, 청산가리 등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금속 등이 섞인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8곳, 폐수방지 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 운영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3곳,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6곳 등 모두 18개 업체다.
이들 업체의 무단 방류 폐수를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북구의 K도금업체가 무단 방류한 폐수의 경우 맹독성 물질인 시안(CN'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18배, 중금속인 아연(Zn)은 배출허용기준치의 439배, 발암물질인 크롬(Cr)은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50t씩 한 달간 폐수를 불법 방류한 서구의 H섬유염색업체의 경우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1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의 18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의 12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적발업체 중 14개 업체를 대구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금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가방지시설에서 일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미처리 폐수를 지능적으로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 정화조에 유입하는 수법으로 무단 배출한 업체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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