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뒤늦게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