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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자연석·토사 불법 반출 극성…영주경찰, 단속·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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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밖에 형질 무단 변경…감독기관인 市 미온적 태도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개간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나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허가를 받고 허가구역 밖에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나 허가와 감독을 맡은 영주시가 미온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어 경찰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최근 영주 문정동 275번지 등 임야 3필지에 개발행위 허가(9천235㎡)를 받은 A씨가 허가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개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영주시가 조사에 착수, 지난 7월 1차 복구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 4일 2차 복구명령을 내렸다.

또 개발 행위를 하면서 허가지역 외에 산지를 무단으로 절토하는 등 대형 조경석 4개를 무단으로 유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개발 행위를 빙자한 자연석 불법 채취나 토사 밀반출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발 행위 허가는 25건, 산지전용 12건, 농지전용 43건 등 총 8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엔 불법 개발 행위가 11건(고발 3, 복구 8), 불법 산지전용 14건(고발 7, 복구7), 불법 농지전용 19건(고발 4, 복구 14, 진행 1)이 적발됐다. 올해도 불법 개발 행위 14건(고발 7, 복구 3, 진행 4), 불법 산지전용 10건(고발 5, 복구 5), 불법 농지전용 24건(고발 6, 복구 9, 진행 9)을 기록했다.

최근 영주경찰서는 B씨 등 3명이 2014년 7월 28일 영주 부석면 보계리 산 106번지 1필지 2만7천380㎡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석을 불법으로 캐내 300여t을 무단 반출, 판매(본지 9월 29일 자, 12면 10월 14일 자 12면 보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권모(52)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개발 행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박인권 영주서 수사과장은 "개간이나 택지조성 붐이 일면서 소나무나 자연석, 토사 등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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