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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도청 공무원 무더기 징계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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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이 연속 보도한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불법 땅투기 의혹(본지 10월 12일 자 1면, 13일 자 1'5면, 14일 자 1'8면, 15일 자 1'5면, 11월 3일 자 9면 보도)과 관련, 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17일 도청신도시 인근 예천군 소유 땅(송곡리)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러 감사를 받은 공무원 30여 명 중 18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자치행정과에 요구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이다.

감사관실은 "전체 18명 가운데 경북도청 공무원 2명, 예천군청 공무원 2명 등 4명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나머지 14명은 경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자치행정과는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이현준 예천군수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자치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고' 외에는 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한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번 도청 공무원 땅투기 의혹 내사를 위해 경북도의 감사 자료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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