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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수사…崔·安공소장에 공모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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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6.11.20 연합뉴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6.11.20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각종 범죄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현직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씨 등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고, 다음주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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