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모드에 일제히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검찰 "대통령 공모 범행" 언급…탄핵 사유 충족하나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탄핵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탄핵 절차의 첫 번째 관문이다. 박 대통령이 '정책적 결정' '선의로 한 일'이라며 버틸 경우 탄핵 요건 충족 문제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제6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관건은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감행했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놓고 율사 출신 야당 의원들은 "이 정도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 헌재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권 및 무소속 의석이 171석이어서 탄핵안 가결에는 최소한 29명의 새누리당 표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제출되면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결정은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는 점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각각 1월과 3월이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후임 재판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국회 사이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두 재판관의 후임 지명이 지연돼 7명 재판관만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2명만 반대해도 탄핵 인용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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