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 3대 관문 ①사유 충족 ②정족수 200명 ③헌재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야권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모드에 일제히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검찰 "대통령 공모 범행" 언급…탄핵 사유 충족하나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탄핵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탄핵 절차의 첫 번째 관문이다. 박 대통령이 '정책적 결정' '선의로 한 일'이라며 버틸 경우 탄핵 요건 충족 문제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제6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관건은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감행했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놓고 율사 출신 야당 의원들은 "이 정도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 헌재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권 및 무소속 의석이 171석이어서 탄핵안 가결에는 최소한 29명의 새누리당 표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제출되면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결정은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는 점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각각 1월과 3월이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후임 재판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국회 사이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두 재판관의 후임 지명이 지연돼 7명 재판관만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2명만 반대해도 탄핵 인용은 어렵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